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와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상현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면 다음달 5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의 세부 계획과 참가신청 방법 등은 27일 관보와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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