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 무상성토로 발생하는 피해사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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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7-10-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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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면 축사 신축부지에 쌓여 있는 무기성 오니 모습. [사진=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최근 토석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상으로 농지에 성토해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 단속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무기성 오니' 배출사업장 관리, 365 환경상황실 운영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토석 선별시 나오는 폐기물은 대부분 무기성 오니라고 불리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흙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기성 오니는 골재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탈수시설을 거치므로 탈수 자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자갈, 돌 등이 전혀 섞이지 않은 고운 상태의 진흙과 비슷한 특징이 있다.

지난 9월엔 탄현면 축사 신축부지에서 무기성 오니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주민의 신고에 의해 불법 성토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토하다 농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느라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다. 시는 관련자에 대해 사법조치(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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