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에게 물린 후 故 한일관 대표가 숨지자 개물림 사고에 대한 해외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미국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전가된다는 '개물림 법(Dog Bite Law)'이 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최대 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 적용 범위는 각 주와 지방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주는 개물림에 대한 사망사고가 나면 견주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한다. 안락사 여부는 주나 카운티 법원마다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영국은 지난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맹견(핏불테리어, 필라브라질러, 도사, 도그아르젠티노 등)을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했다. 해당 맹견을 사육하려면 특별 자격증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 시에는 최대 14년형을 선고한다.
뉴질랜드는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기준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도 맹견에 대한 자격 및 면허 제도를 두고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 노력 중이다.
한국에서는 개물림에 의한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해당 사고가 터지자 그제서야 농식품부는 안전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4~2017 개 관련 사고 부상으로 병원 이송된 환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물림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125명으로 파악됐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증가세다. 2015년 월평균 153.4명이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는데, 2016년 176.9명 2017년 187명으로 늘었다.
한편, 故 한일관 대표가 '녹농균'에 의해 사망했다는 SBS보도가 나온 직후 최시원 측은 '해당 애완견의 입에서는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반려견 관련 행정당국에 제출했다.
또한 녹농균이 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대두되자 故 한일관 대표가 치료를 받았던 서울백병원 측은 "숨지기 전까지 병원에 머문 시간은 2차례에 걸쳐 총 1시간 4분에 불과하다. 병원 체류시간이 짧아 병원에서 2차 감염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혈액에서 발견된 녹농균은 다제내성 녹농균이 아닌 일반 녹농균이니 내원 중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