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로 이관불가’주장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지난24일 실시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환노위원장인 홍영표의원(민,인천 부평 을)은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계획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재현 SL공사 사장도 이에 보조를 맞춰 “국가기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홍위원장의 불가 의견을 거들었다.
이같은 주장에 인천시가 발끈했다.
국가공기업인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지난2015년 유정복인천시장,박원순서울시장,남경필경기도지사,윤성규환경부장관(당시)등이 맺은 4자합의의 선제적조치중 하나로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발생기관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2009년~2016년까지 3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SL공사가 지난2014년 481억 당기순손실,2015년193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지난해부터는 1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가하면 이익잉여금도 3344억원을 기록하는등 사업이 점차 호전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SL공사가 추후 적자를 낸다 하더라도 4자합의 정신에 따라 3개시도가 나누어 충당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며 적자해결을 위해선 반입수수료 인상이라는 카드사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SL공사의 인천시이관은 4자합의의 선제적 조치이고,SL공사의 사업실적이 점차 호조되고 있는데다,적자문제는 3개시도 합의정신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만큼 인천시이관 불가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