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오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안내와 홍보활동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올해 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있다.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100㎡(약30평)이상과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100㎡이상의 음식점이다.
폭발이나 붕괴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하며,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다.
연간보험료는 2만원 내외로,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내에는 330여소가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한다.
오홍근 농식품위생과장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인만큼 반드시 가입하기 바란다”면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11월까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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