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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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0-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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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31일자로 수시분(2017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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