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향후 적용할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추가로 그 이전 납품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2월 25일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뒤 3월 22일 동일한 이유로 그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동안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감액했다.
이같은 방식은 물량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 발생시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향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해서 지급하는 등 쌍용자동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감액행위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또 감액한 82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인하 합의 후 추가 감액하는 행위를 적발한 만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도급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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