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한미FTA 폐기시 미국 손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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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0-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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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타격 미미…미국 수출 감소가 지명적

  • 협정 종료시 미국이 한국 수출 때 관세율 부담 높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한·미 대표단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국은 득실 관계를 따지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처음 개정협상이 제기될 당시와 현재 시점을 놓고 볼 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한·미 FTA 폐기 시 우리나라의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폐기 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16년보다 2억6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미 공산품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지만, 대미 수입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비슷한 분석 자료를 내놨다. 협정이 종료될 경우, 미국의 대 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기관의 이런 분석은 관세 인하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관세 인하가 제한적이라면 한국의 대미 수출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은 양국이 FTA를 통해 관세 인하가 상당부분 진전돼 재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일정 촉진 또는 유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돼 2016년 양국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재협상을 통해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품목군 자유화가 지연되거나 촉진돼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종료 시 미국의 대 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라며 “2016년 미국이 WTO 가입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단순평균 기준 3.55%로 한국(12.8%)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FTA가 종료되고 양국이 최혜국(MFN) 세율을 상호 적용할 경우, 미국의 대 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 제조업 관세율은 4.0%, 전 산업 관세율은 17.1%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는 한·미 FTA 종료 시 미국의 대 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을 통한 우리 기업 수출 감소 효과는 동일한 상황의 수입 감소 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FTA 조문에 의거해 대한국 수입물품에 대한 0.3464%의 물품취급수수료(MPF) 부과를 면제하고 있지만, FTA 종료 시 면제혜택이 소멸된다.

FTA 활용률 등을 감안할 때, FTA 종료 시 상품분야에서 발생할 수출 감소효과가 수입 감소 효과를 상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양국 간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할 때 한·미 FTA 종료 시 한국 대미 수출액 13억2000만 달러, 수입액은 15억8000만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이 문제 삼는 대 한국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구조 상보성과 미국 산업경쟁력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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