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주가조작'에도 벌금 5억+집유…네티즌 "겨우? 유전무죄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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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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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방송화면캡처]


배우 최정윤의 남편 윤모씨가 '주가 조작'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정윤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4억 18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하… 주가 조작하고 개미들 피 빨아먹고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5억? 쟤들한테 그게 돈이겠냐? 그리고 먹은 거 토해내는 건데… 안 들키면 다음에 또 하겠지. 판사야~~유전무죄냐?(yc****)" "몇십억 주가조작으로 벌고 겨우 5억 벌금이라(he*****)" "주가 조작한 애들한테 집행유예는 진짜 너무 약한 처벌 아닌가(ww****)" "이 나라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 호구 취급인 거고 남 등치고 사기나 치면 일단 잘 사는 나라다(ki****)" 등 분노섞인 댓글을 쏟아냈다. 

윤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사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왜곡된 소문을 내 회사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20여 억원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차익 중 15억 원은 범행으로 거둔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4억 5700여만 원만 부당이익으로 판단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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