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지시한 외사촌동생 살해교사 혐의 추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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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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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44)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외사촌 동생 A(38)씨에게 살해교사죄가 추가 기소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교사죄란 범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하여 기소가 되는 범죄로, 형법 제31조(교사범)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형법 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즉, A씨는 제250조에 근거해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은 '단순 우발 살인'으로 결론날 뻔하다가 '살인 청부' 증거가 나오면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졌다. 

고씨의 외조부인 재일교포 B(99)씨의 장손인 A씨와 장남 C(72)씨는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탐내 가짜 증여계약서를 빼돌렸고, B씨는 고씨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을 고소했다. 사건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자, A씨는 자신을 방해한 고씨를 살해하기로 한다. 

A씨는 일본 어학원에서 만난 조모(28)씨에게 '살인을 해달라.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조씨는 지난 8월 21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살해한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우발적인 살인임을 주장해 끝이 나는가 했지만, 검찰이 조씨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청부 살인'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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