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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에 한해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었던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에서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장과 제조업소에만 허용되었던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과 창고시설까지 확대하고 천막과 합성수지 재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자재 판매점과 판매시설에서 설치하는 창고, 주유소‧충전소 내 세차시설, 산업단지 내 공용통로 등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다.
특히,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축산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사의 합성강판 지붕도 가설건축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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