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CGV 친족회사 부당지원행위 대한 공정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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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0-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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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25일 CJ CGV(주)가 동일인(CJ그룹 회장 이재현)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1억 7천만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9일 CJ CGV(주)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GV의 지원 행위로 7년간(2005년 ~ 2011년)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러나 CGV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위는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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