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경환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해도 벌점 부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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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0-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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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사진=최경환 의원실 제공]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최근 3년간 27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안전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H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LH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최근 3년간 사망자 27명·부상자 584명 등 총 611명이 재해를 입었다.

하지만 벌점 부과 건수는 13건에 그쳤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르면 각종 공사의 안전시설 등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대책 소홀로 해당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터파기 구간에서 사면 붕괴로 작업자가 매몰돼 벌점을 부과한 반면 LH 공사는 경기도 양주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사가 붕괴돼 건설 근로자들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했지만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벌점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다음 발주 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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