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련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여가부로 이관된데 따른 것이다.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됐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각급 학교장 등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대신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 장에게 제공토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도움을 줘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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