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피코리아, 출산·육아 복지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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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0-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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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알지피코리아]

요기요·배달통을 서비스하는 알지피코리아가 임신 중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 복지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알지피코리아는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복지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 알지피코리아의 출산 및 육아 복지 제도는 △임신기 단축근무 △태아 검진 휴가 △경조휴가 △출산휴가 △자녀 100일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골자다.

특히 그동안 여성 임직원이 임신 초기와 후기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근무 혜택을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임신 후 출산 전까지 여성 임직원은 급여 차감 없이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또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태아 정기 검진 시 남녀 임직원 모두에게 휴가를 제공한다.

출산 전후의 여성 임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산 후 자녀가 100일이 될 때까지 남녀 불문 하루 1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 시 제공되는 남성 임직원의 경조휴가도 3일에서 5일로 늘었다.

또 아이가 만 6세 이하라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를 남녀 임직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알지피코리아 전찬하 IT팀장은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고려해 3개월마다 오전 8시, 9시, 10시 중 원하는 출근 시간을 선택한다”이라며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전반적인 육아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아이와의 유대감도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알지피코리아는 아이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최대 1년 간 육아휴직과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남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독려해 함께 하는 육아 문화를 실천하는 데 이바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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