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 캠페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서로가 함께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홍보안내문을 받은 한 시민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외의 사람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차방해, 표지위조 등의 과태료 부과 내용은 몰랐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겠다”고 말했다.
상록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당연히 사회약자인 장애인을 보호·배려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높은 시민의식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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