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남용 증가… 작년 대법관 1인당 336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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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0-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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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벌금형에 따르는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그간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약식명령 사건은 2008년 114만5782건에서 2016년 68만 4072건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2008년 7.5%(8만6485건)에서 2010년 10%대를 넘어선 뒤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은 10.1% 수준에 해당하는 3만300명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이를 남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8~2017년(6월말 기준) 최근 10년간 대법원의 형사 사건 10건 중 3건(28%)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었다. 이때 사실상 전부(97%)가 기각됐다.

무의미한 정식재판 청구로 대법관의 업무 과중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대법관의 1인당 사건 수는 2008년 2157건에서 2016년 3361건으로 56% 증가했다. 한달 평균 280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태섭 의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남용돼 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정말로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사법제도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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