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서 잠든’ 우즈, 벌금 28만원·사회봉사 50시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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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17-10-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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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두한 타이거 우즈 사진=AP 연합뉴스 제공]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벌금 250달러(약 28만원)와 사회봉사 50시간 등의 처벌을 받았다.

AP통신은 28일(한국시간) “우즈가 전날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열린 법원 심리에 참석해 올해 5월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돼 경찰에 체포된 사건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50달러, 1년간 보호 관찰, 사회봉사 50시간 등의 처벌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사전형량조정제도의 하나로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다.

우즈는 지난 5월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서 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우즈의 체내에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약물 성분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우즈는 “허리 부상,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한 처방 약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산드라 보소 파르도 판사는 “보호 관찰 기간에 다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보호 관찰 처분이 취소되고 징역 90일, 벌금도 최대 500달러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부상에서 회복 중인 우즈의 복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즈는 지난 2월 유러피안투어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1라운드를 마친 뒤 허리 통증으로 기권한 이후 4월 수술대에 올랐다.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우즈는 최근 담당 의사로부터 ‘운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개인훈련에 들어갔다.

우즈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웨지, 아이언, 드라이버 등 스윙 영상을 공개해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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