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이어 ‘낙태죄 폐지’ 급부상…靑 청원 2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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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10-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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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26일 오전 국내외 관광객들이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낙태죄 폐지를 위한 청와대 청원 참여인이 29일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인이 한 달 이내 20만 명을 상회할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한 낙태죄 폐지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20만 8572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 등록 마감 하루를 앞두고 참여자 수 20만 명을 넘은 셈이다. 청와대 공식 답변의 기준선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불법인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법률상 낙태는 자연 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일을 하는 자가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낙태할 경우 업무상 낙태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최초 청원 제안자는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현재 전 세계 119개국에서 이를 합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 개정에 이어 청와대가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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