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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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7-10-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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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동 4만 5337필지 대상…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57만 4000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533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충남넷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과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지적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후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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