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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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7-10-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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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성군청 전경[사진=홍성군제공]


 충남홍성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기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 팸플릿 등 배부를 통해 수급 신청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신규보호가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 발굴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1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주소지 읍·면 주민지원팀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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