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LGU+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데…SKT 가입기간 계산시 월 단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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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0-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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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추혜선 의원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의 가족결합상품 할인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입연수에 월 단위가 제외돼, 실제 이용기간에 비해 낮은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은 가족 가입연수 합산방식에서 월 단위를 절사해 실제 이용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인 A와 B가 각각 20년 9개월, 9년 11개월 동안 SK텔레콤을 이용했을 때, 두 사람이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할 경우 가입연수는 29년으로 계산된다. 실제 가입연수는 30년 8개월로 순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고객은 29년에 해당하는 10%의 할인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LGU+의 경우 가입연수 합산에 일 단위까지 계산해 적용해 가입연수가 정확하게 반영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도적인 고객 기망행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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