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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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하균 기자
입력 2017-10-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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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사진=아주경제 DB]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이달 31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91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검증,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공시한다.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우편 통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열람 대상 토지는 북구청 민원지적과와 홈페이지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지정 담당감정평가사와 신청인 참여해 현지조사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리를 거쳐 12월 29일 내 통보, 재결정·공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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