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먹는 이유식 중 일부가 즉석조리식품 등 일반식품으로 허가돼 유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유식제조업체 현장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3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배달이유식 등 32개 제품 검사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g당 일반세균 수백만 마리가 검출됐다. 영유아식 제품에 일반세균 수는 g당 100마리 이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들은 영유아 대상 제품이었지만 영업자가 ‘즉석조리식품’으로 신고해 지자체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은 기준 등이 엄격하지만, 즉석조리식품은 일반식품 위생기준을 적용받아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을 노렸다.
권 의원은 이번 적발 제품 외에도 영유아식을 표방한 광고를 하면서 ‘즉석조리식품’ 등으로 허가된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은 “영유아식으로 판매되는 즉석조리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영유아식 제품은 기타영유아식 등으로 허가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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