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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만기 6개월서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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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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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기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만기가 현행 180일(6개월)에서 90일(3개월)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외담대의 만기를 줄이는 식으로 납품대금 결제기한을 1개월 이상 단축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30일 외담대의 만기를 줄이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물건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중소기업은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이후 대기업이 만기에 대출원금을 은행에 갚으면 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중소기업 외담대 차주의 74%, 잔액의 64%를 차지할 만큼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외담대를 악용하는 횡포를 부리면서 외담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외담대를 이용하면 대기업의 신용도를 적용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만기 시 대출원금을 못 갚으면 다수 영세협력업체가 빚을 갚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외담대 만기를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납품대금 결제기한이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적용 시기는 전자어음 만기보다 외담대 만기가 길어지는 2019년 5월로 하되 만기 단축에 따른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다. 전자어음의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3개월로 단축되는데, 외담대의 현행 만기가 유지되면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대기업별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과 한도, 상환청구권 유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미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들은 대기업별 협력업체들의 은행권 전체 외담대 잔액 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을 통해 기업 간 대금결제 주기가 단축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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