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세청 세무조사, 영세 개인사업자 절반에 사전통지 안해 | 아주경제

​[2017 국감]국세청 세무조사, 영세 개인사업자 절반에 사전통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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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0-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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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감사를 개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감사를 개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지난해 영세 개인사업자 두 곳 중 한곳은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0%가 사전통지를 받은 법인사업자와 달리, 방어력이 없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10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는 총 1만430건이다. 이 중 6631건(60.6%)은 사전통지를 했지만, 4099건(39.3%)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

관련법 상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전 납세자에게 조사 10일 전에 조사대상‧세목‧기간‧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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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가 취약한 개인사업자의 사전통지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사전통지 비율은 50.4%였다. 법인사업자(70%)보다 20%포인트 가량 낮은 셈이다.

엄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보다 세무조사의 효율성만 따진 결과 상대적으로 방어 여력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율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인 만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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