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기획-초갈등사회, 고리를 풀자]❺ 풍력단지 조성 “주민인센티브 부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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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0-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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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풍력단지를 조성 중인 제주도는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를 대상으로 매출액 7%, 당기순이익 17.5% 수준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선 풍력발전 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남 영광군 백수읍 상시리의 경우, 높이 100m의 풍력발전기 20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곳 역시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셌으나, 발전소 법인이 주민을 위해 제안한 ‘장기 상생 프로젝트’가 해결책이 됐다. 발전소 법인은 지원사업으로 주민이 공동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다. 발전소인근지역기금으로는 건강복지센터를 짓고, 기금 일부는 태양광발전사업에 재투자해 주민의 수입원을 조성했다. 백수읍 일대에는 지난해 10월부터 80㎿급 ‘영광풍력’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 관련 문제로 빚어지는 지역 주민의 반대는 풍력발전소가 지역 환경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풍력발전 조성단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가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유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2003년 방폐장을 둘러싼 극도의 찬반 논쟁으로 부안사태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실행에 옮겨 19년간 표류했던 방폐장 입지문제를 일단락지었다.

구체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한수원 사옥 이전 등 4개 특별지원사업과 55개 일반지원사업을 지원키로 약속했으며 원전협력기업 100개사 이전, 재원 3000억원 투입 등 대대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이미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사업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해결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풍력발전의 경우, 지역 주민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익을 나누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풍력 발전의 특성상 초기에는 공기관이나 사업자가 초기자본금을 투자한 이후, 원금회수가 지나면 이익을 주민이 가져가는 투자형태로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풍력 에너지원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하지만, 단순히 태양광의 성공사례에 비춰 풍력 발전 수용성 확보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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