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러 진술과 문건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이들 현직 검사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장 전 지검장은 지난 29일 오후 3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샘 조사를 거쳐 30일 오전 6시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장 전 지검장을 상대로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차리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집중 추궁했다. 또 장 전 지검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위증 교사)도 조사했다.
검찰은 2013년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측 4명과 당시 감찰실장, 법률보좌관, 파견검사로 일했던 장 지검장, 변창훈(48·23기)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30기)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직검사 3명이 이른바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방해를 주도하거나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장 전 지검장 등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재판 대응을 주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도록 지시 또는 종용하는 등 검찰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 내부를 공개할 수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로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 줄 알았다. 증거를 조작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오후 이 부장검사를, 28일 변 고검검사와 서 전 2차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8일 위장 사무실 조성 등 수사방해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TF 소속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29일에는 그와 함께 수사방해에 가담한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 사건 은폐 정황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로도 나섰던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도 출국금지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30일자로 장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조치했다. 두 사람을 비지휘 보직으로 이동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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