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게 된다.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해 재기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동원 중기부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되어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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