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서비스는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변경·해지서비스를,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액 장기 미사용 계좌의 잔고이전 및 해지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간이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예금상품 이외에 은행에서 가입, 투자한 상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5년 10월 시행 이후 올 9월말까지 1767만명이 이용했으며 1404만개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799만명이 이용해 537만개의 계좌를 해지하고 448억원을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모두 오후 10시까지 잔고이전, 해지서비스 자동이체해지, 출금계좌변경서비스 등이 가능하다“며 "단 펀드와 ISA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