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위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해석은 금융당국이 펴낸 실명제 편람 등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기존 금융위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삼성관련 차명 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인출과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당시 검사를 받았던 금융회사들이 지적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전수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08년 특검이 검사를 요구한 1199개의 차명 계좌 중 2개는 중복계좌였고, 나머지 1197개 중 176개는 위법사실이 없는 계좌였다. 이 가운데(1021개) 1001개는 금융실명제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다. 문제가 된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된 후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 이미 실명전환이 끝난 계좌다.
이번 논란은 박 의원이 "금융위가 '차명계좌도 실명계좌'라고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건희 회장 측이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돈 4조4000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찾아갔다"고 지적하면서 붉어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비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세무당국이 4조400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대 90%까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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