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38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 SBS 및 MBC플러스 등 8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8건에 대해 총 8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간접광고‧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이 있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KBS와 MBC플러스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환경티비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다.
SBS, (재)소상공인방송과 한국직업방송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사진 및 금지품목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주요 위반유형 등을 분석해 관련 영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히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참고해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