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갤노트7 보상, 유통업계 얘기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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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0-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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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무약정폰 가격담합 문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고 사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갤노트7 리콜 사태와 관련해 일선 판매점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갤노트7 보상과 관련해 대리점까지는 삼성전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내려갔는데, 일선 판매점까지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선 판매점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적법하게 행한 마케팅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사장은 “갤노트7 이후 보상을 끝도 없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좋았을 테지만, 사업자인 만큼 우리가 직접 거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챙긴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실무자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유통업계)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또 고 사장은 갤노트7 교환, 환불과 관련한 유통망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 사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내외 스마트폰 가격차별 주장을 비롯해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간의 무약정폰(언락폰)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약정폰은 사업자가 제조사로부터 폰을 사서 지원금을 보태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다”며 “무약정폰은 10% 정도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사장은 “한국이든 해외든 동일 제품에 가격 차이를 둘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갤럭시노트8 64GB 모델의 경우 한국 소비자가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낮았는데, 갤노트7 사태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 사장은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만큼 품질보증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 연장이 정부 정책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릴 경우 따르겠다는 뜻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날로 비싸지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리미엄폰의 고비용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사장은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플래그십 모델을 내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7개 모델을 출시했다"며 "갤럭시A, J등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한 제품군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사장은 이날 논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소비자 관련된 문제들이 얽혀있어 지금 동의한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삼성전자도 참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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