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11월부터 노인, 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7-10-31 07: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인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관련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20세 이하 1~ 3급이 중복 대상에 포함될 때에는 소득 재산하위 70% 기준도 미적용되어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규모는 1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49만5000원 지원 및 주거급여 별도지원한다.

앞으로 노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충족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미적용으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 설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우선 보호대상으로 선정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