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20세 이하 1~ 3급이 중복 대상에 포함될 때에는 소득 재산하위 70% 기준도 미적용되어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규모는 1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49만5000원 지원 및 주거급여 별도지원한다.
앞으로 노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충족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미적용으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 설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우선 보호대상으로 선정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