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100세, 금연사랑 봉사단’은 관내 중고등학생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예방,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예방, 금연 인식의 확산 및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촌 로데오거리, 운정역 보행데크, 월롱LCD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거리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령 개정으로 오는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태권도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파주시는 흡연자를 위한 다양한 금연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