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1회 단원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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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재천 기자
입력 2017-10-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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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회 안산시 단원구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목)가 27일 대선2지구 경계설정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2년 특별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선2지구는 대부북동 636번지 일원 492필지로서, 2016년 6월 3일 사업지구지정 고시 후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설정했으며,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구는 의결된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김원목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디지털 지적이 구축돼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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