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C씨(남, 29세)등 30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31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80여 개의 유흥업소 업주 등이 의뢰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같은 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댓가로 총 3억 1천만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이체 등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 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특히 A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발리), 강원도 등 국내·외 성매매업소, 여관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총 14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카메라 촬영 후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세종경찰은 해당 음란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요청한 상태다.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은 "이 사건과 유사한 인터넷상 음란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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