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소규모 도시재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증 신청을 받는다.
HUG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자금 보증’을 출시해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자들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으로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 범위까지 담보부로 융자를 받는다.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
사업자는 보증 요건으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보증 대상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보증료율은 보증심사 등급에 따라 연 0.26~3.41% 범위에서 결정된다.
특히 이번 보증은 공사가 끝난 뒤 담보부 융자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는 공사 기간 중에는 보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를 마친 뒤에는 건물의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담보부 융자로 전환)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HUG 측은 이번 보증 지원을 통해 쇠퇴한 상권을 살리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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