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가 31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2009년 발생한 광양 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사고와 관련한 민사 2심에서 인선이엔티는 포스코에게 약 86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7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가 청구한 539억원 중 일부만 인정된 결과로 1심에서 인선 이엔티에 부과한 93억원의 배상 판결과 비교해서 다소 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결 과이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지난 8월 포스코에서 증액한 310억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1심보다 다소 줄어든 배상 규모가 선고되었다.” 고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이 확대되고 있고, 이미 법원 공탁금 72억원과 소송충당부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