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개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및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과 미신고 코딩과외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분야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참여하면서 관련 주요 맘카페 또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허위 후기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도 제기돼, 관련 사항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교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교원연수, 인프라 확충,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와 교육자료를 SW중심사회(www.software.kr)와 EBS소프트웨어(http://home.ebs.co.kr/software)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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