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사의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지원해 시장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은 SK텔레콤의 지난 6월 판매정책 자료를 통해 대리점이 각 판매점에 초고속 인터넷이나 IPTV 가입 목표량을 정해주고, 미달할 경우 판매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이 입수한 지난 3월, 6월, 10월 ‘SK텔레콤 유선본부 재판매정책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대리점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판매를 지속적으로압박하고 있다.
SK텔레콤의 3월 재판매정책자료에 따르면 IPTV 포함시 SK텔레콤 4만원, SK브로드밴드 1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6월 자료에 따르면 IPTV 포함시 SK텔레콤 12만원, SK브로드밴드 3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됐다.
또 다른 자료인 6월 00팀 유선정책자료는 IPTV 판매시, 6월 재판매정책에서 제시한 15만원보다 5만원이 많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있으며, 10월 재판매정책자료 역시 IPTV 포함시 SK텔레콤 18만4천원, SK브로드밴드 4만6천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표기돼있다.
즉 지난 3월부터 최소 11개월동안 IPTV 결합판매시 SK브로드밴드보다 4배 이상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그 금액의 합계 역시 5만만원에서 23만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직접 인터넷·IPTV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회사의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행위는 꾸준히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받아왔다”며 “SK브로드밴드의 IPTV 품질, 콘텐츠에 대한 투자액은 적은 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비판받아 업계가 자정해 사라진 차감정책을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 역시 “SK텔레콤이 50%에 달하는 이통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SK브로드밴드의 IPTV로의 전이를 시도한 것으로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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