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씨(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차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강요미수·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차은택이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하기는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 등을 고려해 징역 5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차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2일 차씨의 결심공판을 열고 5월 중 선고하려고 했으나 그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선고가 한차례 미뤄졌다.
차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10년간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며 “그러던 중 최순실씨를 알게 돼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생각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울먹였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매일 무릎 꿇고 회개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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