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보장시설)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는지와 시설 생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했다.
식자재 적정 구입 여부, 단가계약 여부, 식당 메뉴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대부분 시설은 생활인의 특성에 맞는 식당을 운영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 사회적 기술향상을 위한 동물 매개치료프로그램, 지역사회 이용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자활을 위한 검정고시 취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설 생활인의 자아존중감·대인관계 능력·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시설 생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우수사례도 많이 있었다.
인천시는 상반기 기획점검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태 합동점검(2017.3.7.~4.7)’을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수급 제로화를 위하여 분야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샘플링 점검으로 결과를 군·구 관리부서와 사회복지시설에 전파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설 우수사례는 공유하여 시설 생활인의 자립을 도와 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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