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명의 이전 및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및 국세환급 통지 시 대부분 발생하며,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
환급계좌등록은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인터넷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방세 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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