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11.1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주시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 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