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영민 전 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조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해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창립될 당시 멤버이기도 하다.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제인권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 추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