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2일 고시했다.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신선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산란일자로 변경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세척계란은 반드시 냉장상태에서 보관되고 판매돼야 한다. 계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계란을 세척해서 유통할 때는 30도 이상이면서 달걀의 온도(품온)보다 5도 높은 물로 씻고, 그 후에는 반드시 냉장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세척 달걀의 권장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이다.
알가공 업체에서 껍질이 약한 연각란, 금이 간 실금란, 오염물질이 많이 묻은 오염란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보관에서 72시간 이내에 가공해야 한다.
또 살균하지 않은 흰자와 노른자는 5도 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해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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