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 문제 출제, 시험 실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로스쿨의 과당 경쟁과 서열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도 일축했다. 사법시험은 매년 출신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어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에 근거해 낮은 서열로 인식된 대학의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에 형성된 대학 간 서열이 고착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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