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교장은 해당 댓글을 본인이 작성한 바가 없음을 주장했다.
교육청은 SNS 상에 교장의 이름과 댓글 내용이 있고 그 이미지를 담은 자료를 증거로 삼았으나, 현재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SNS 이미지 외 추가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징계 위원회는 증거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징계를 의결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문’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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