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 사업장들이 매년 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 사업장 16개사를 선별해 '특별환경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석유정제처리 사업장 2곳, 석유화학물질제조 사업장 6곳, 폐기물처리 사업장 1곳 등 9개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민의 건강상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보다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생활권역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을 생산하거나 이를 함유하는 원료를 다량 사용하는 대규모의 석유정제처리 및 석유화학물질 제조업종을 위주로 실시됐다.
특히 2015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선별된 16개 사업장은 관내에서 사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벤젠이 연간 약 4만 566kg으로 전국 배출량의 3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 면제시설에 대한 유해대기물질 배출여부 △배출구 벤젠 오염도 확인 검사 등이다.
◆ S사 등 3개 사업장, 최고농도 199.76ppm 대기 중 '배출'
문제는 S사 등 3개 사업장은 내부 밀폐형구조로 만들어져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크고 작은 120여개 저장시설에 휘발성이 강한 벤젠, 나프타, 휘발유 등의 원료 또는 제품을 저장해 사용해오면서 그 중 벤젠이 저장된 탱크의 지붕상부 배출구로부터 최고농도 199.76ppm이 대기 중으로 배출한 것이다.
또 다른 저장시설은 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가 2596ppm으로 고농도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저장시설 내부 밀폐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S사 등의 저장시설은 '내부 및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이유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질소밀봉, 대기제어밸브(브리더밸브), 소각시설 운영에 소홀히 대처함에 따라 국가운영 대기오염측정망에서 대기환경기준(1.5ppb 이하) 초과에 주원인으로 울산시는 추정하고 있다.
H화학 등 2개사는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으면서도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약품 공급과 흡착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40배 이상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 L케미칼 등 3개 사업장, 관할 기관 허가 없이 운영
L케미칼 등 3개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벤젠이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다.
C 사업장은 소각시설의 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환경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장에 대해 해당시설의 조업정지(10일)와 사용중지, 그리고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중대한 환경법 위반행위를 한 H화학 등 5개사는 울산시에 설치된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도는 대기 중 벤젠농도가 2.82ppb를 기록하면서 대기환경기준인 1.5ppb의 1.9배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벤젠은 주로 석유류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의 방향족탄화수소로서 용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상 특정대기유해물질 중의 하나다. 중독시에는 중추신경계 마비를 가져오며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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